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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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김광식 완도읍장새의자 김 광 식 완도읍장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에 앞장 완도군의 중심지인 완도읍은 인구2만3천의 교육, 문화, 상업 중심지로제주도를 비롯 신지도, 소안도, 보길도,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2005년 완도방문의 해를 선포한 완도군의 관문인 완도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범군민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신임 완도읍장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도시미관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 사회단체와 군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손님맞이 운동을 추진하여 숙박업협회,요식업협회, 상가들의 협조를 얻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한 모범공직자김읍장은 지난1970년 20세의 나이로 완도군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지역경제과 도서개발계장,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기획예산실 기획계장, 예산계장, 총무과 행정계장 등을 거쳐 1996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보길면장, 노화읍장,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 등 30여년의 공직생활과 군청 주요부서를 역임한 행정의 풍부한 경험으로 책임감과 추진력이 매우 강한 행정인으로 지난10일 완도읍장으로 부임하였다. 김광식 읍장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그동안 내무부장관 표창4회 수상과 지난95년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도서개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면서 그 공으로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한 자랑스런 공무원이며 78세 노모님을 모시는 효자로 부인 최광자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취미는 등산이다. 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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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조 종 천 신지면장새의자 조 종 천 신지면장활기차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주력 “신지면을 완도군 관광개발사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깨끗하고 건강한 섬 만들기와 지역주민을 위한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조종천(52세) 신지면장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친절행정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자” 라고 강조했다. 신지면 출신으로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지난 78년 지방5급 공채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뒤 27년 동안, 완도군 문화관광계장, 도시계장, 군의회 의사계장, 기획계장, 군수 비서실장 등을 두루 걸쳐 행정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공직내부에서도 직원 상호간에 경애와 신의가 깊고 생활에도 청결하기로 평가를 받아 지난10일 정기인사에 고향인 신지면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부인 서순옥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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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정하택(丁河澤) 완도 부군수새의자 정하택(丁河澤) 완도 부군수 완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제일의 해양문화관광 수산군인 완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기쁘고 군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1대 정하택(57·사진) 신임 완도부군수는 취임사에서 "건강의 섬 완도"라는 브랜드결합과 관광객 유치, SOC확충, 해양생물산업, 세일즈 행정 등 크고 작은 지역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부군수는 전남 무안출신으로 72년 광주시에서 공직을 출발으로 전남도 감사실 조사1·2계장, 기획감사계장, 지역경제계장을 거쳐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 목포시 의회사무국장, 총무국장, 전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 총무부장, 전남도 재정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특히, 전남도 재정담당관 재임시 「광주~완도간」고속도로 건설 예산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도움을 주어 완도군과 친밀한 인연이 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평소 성품이 온화하며 직장에서는 동료 공직자 상하간에 신망이 두터워 조직간 화합과 친목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처리는 찾아서 일하는 강한 추진력이 강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학문탐구에 대한 집념이 강해 「우주센터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부인 추봉희씨와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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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고>장보고 고속도로에 전남의 미래를 담자특 별 기 고 「장보고 고속도로」에 전남의 미래를 담자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중남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광주~완도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지난해 말 설계비 30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 확정됨으로써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큰 기대를 갖게 됐다.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확보된 예산이라 감회가 깊다지난 2002년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유보하려했으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2003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33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8월말 완료된 용역결과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데다 예산편성 주기에 맞지 않아 2005년 정부예산에 누락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또 다시 국회심의 과정에서 살려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했다.다행히 박준영 도지사가 취임하여 전라남도 주요 지역현안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도와 군이 보조를 맞춰가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완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다. 해조류와 전복을 비롯한 양식어류의 전국 최대 생산지이며, 남해안 최고의 하계휴양지로 손꼽히는 명사십리해수욕장과 보길도 윤선도 유적, 청해진 장보고 유적 등 역사자원과 수많은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또한, 우리 전남의 미래전략산업인 해양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곳이다.완도는 지리적으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한반도 육지부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해양을 통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다.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다. 해양은 앞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해 줄 것이다.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발전의 동력을 찾아야하고 해양으로 진출해 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볼 때「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을 통하여 해양입국의 꿈을 실현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최근 KBS에서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일대기를 그린「해신」이 국내 방송 프로 그램 중에서 시청율 1위를 기록하면서 전 국민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200년전 해양상업제국을 건설했던 장보고대사의 파란만장한 삶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이 드라마는 장보고의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때문에 필자는 미래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을 주름잡았던 장보고 정신을 살려 장보고 유적지로 통하는「광주~완도 고속도로」를「장보고 고속도로」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감이 없진 않지만 고속도로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관광과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우리 함께「장보고 고속도로」를 타고 미래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해양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도전하는 수많은 젊은 벤처들이 장보고의 숨결을 찾아「장보고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 고속도로」는 전남이 실현하고자 하는 동북아 해양관광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1200년전 해양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세계속에 한민족의 위상을 떨친 장보고의 꿈과 이상을「장보고 고속도로」를 통하여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완도군수 김 종 식>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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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성취 풍선 전국언론사 취재경쟁 "완도 전국민에게 알려"소안농협 새해 소원성취 풍선 현해탄건너 일본가다전국언론사 취재경쟁 "완도 전국민에게 알려" 지난1월15일 본지 인터넷판에 독점 보도한 이후 전국지역신문 협회보와 연합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TV, 중앙지, 일간지 등에서 열띤 취재경쟁으로 완도군과 소안농협이 공동 주최했다.새해 선상 해맞이에서 새해 소원성취를 위해 청해진카페리 2척에서 날려보낸 2,000개의 풍선 중에서 풍선다발이 현해탄건너 일본에 도착하여 구마모토현 키쿠치시 주부가 발견하여 연락이 왔다. 본지의 보도 후 소안농협은 일본의 키바 마사하루씨 라는 일본인 주부에게 고마운 인연을 완도산 김 10톳을 국제우편으로 보내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이에 지난27일 키바 마사하루씨는 본지에 감사의 전문을 소안농협에 전해달라고 보내왔다.<편집자 주> ▶ 일본에서 본지에 보내 온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낸 일시 2005-01-27 오전 10:35 보낸 사람 安武則貴 <city.kikuchi.kumamoto.jp> 키바 마사하루씨 라는 일본인 주부 보냄 소안농업협동조합장 최종주 조합장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키바 마사하루씨 입니다이번에, 많은 김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소원 성취 풍선이 인연이 되어 한국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들 가족도, 한국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기회가 있으면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친선이 깊어지는 것과, 소안농협의 한층 더한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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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왕 장보고천년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 저자 : 한창수발행일 : 2004.08.20형태사항 : 별판, 110pISBN : 89-7633-241-5 04320가격 : 5,000 해상왕 장보고 -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삼성경제연구소는 『천년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SERI 연구에세이10)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결집력으로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던 신라인을 하나로 모으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거대한 해상 왕궁을 만들었던 전략가였지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역사의 저편으로 영원히 잊어질 뻔 했던 장보고란 인물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CEO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의 글로벌 마인드는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삶에는 강대국인 중국, 일본과 어깨동무할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다. 이제 우리는 신라시대 그가 가졌던 꿈과 성공비결을 통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한 수 배워야 될 것이다.장보고, 그는 누구인가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당나라의 장수가 되다장보고는 8세기 말(통일신라시대)에 완도 부근의 한 섬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9세기 초, 세계의 중심국인 중국(당나라)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발군의 재능을 발휘한 장보고는 무령군 군중소장이라는 신라인이 좀처럼 오를 수 없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당시 군중소장은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였다. 재당 신라인 사회의 구심적인 역할 수행외국인으로서 평화적인 시기에 군에서 더 이상 출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보고는 군을 떠난다. 827년부터 8년간 장보고는 재당(在唐) 신라인 자치기구인 신라소와 신라방의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장보고는 신라소의 책임자로서 이국 땅에서 천시받는 재당 신라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힘썼다. 그 한 예로 장보고는 적산법화원을 설립하여 신라인의 구심점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행정 조직 안에 통역관, 짐꾼, 연락책을 두었고, 전용 선박까지 구비하여 신라인들의 무역과 유통업에 편의를 제공했다.해상장악을 위한 전초기지 청해진 건설신라 흥덕왕 3년(828년)에 장보고는 양민을 노예로 매매하는 해적들의 참상에 분노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귀국한다. 당에서 혁혁한 공을 거뒀으며, 재당 신라인 사회를 결속시킨 장보고의 공을 인정한 신라의 흥덕왕은 흔쾌히 병사 1만의 군진을 설치하도록 허락하고, 장보고를 대사(大使)로 임명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여섯번째로 큰 섬인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완도 앞바다는 다도해의 암초, 밀물과 썰물의 변화, 육지와 부딪쳐 소용돌이치는 해류, 계절에 따라 바뀌는 해풍 등으로 변화가 많은 천연의 요새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어시누스대학교의 클라크 교수는 완도의 항해사적,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하며 장보고의 천재성을 찬탄하기도 했다.군(軍), 산(産) 상(商) 복합체적 종합상사, 청해진청해진 대사에 임명된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 국가 간의 무역을 장려하여 동북아 해상을 지배했다. 그는 신라, 당, 일본 항로의 요충인 청해진을 군사, 선단, 항만, 조선, 항해 전문가, 통역관, 종교 시설 등이 결집된 복합적 성격의 군진으로 위치시켰다. 또한 청해진은 신라 정부로부터도 일정한 독립적 행정과 경영체제를 유지했다. 이러한 까닭에 청해진은 점차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이곳에는 일본과 당나라의 상인들은 물론이고 멀리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상인까지 드나들었다고 한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청해진은 군(軍), 산(産) 상(商) 복합체적 종합상사라고 할 수 있다. 장보고와 해상왕국의 몰락신라 민애왕을 폐하고 신무왕을 즉위시키는 정변에 개입하게 된 장보고는 이후 중앙정계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 신라 조정을 장악한 진골 귀족들이 장보고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장보고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신라 조정은 장보고의 옛 부하 염장을 시켜 장보고를 암살한다. 그 결과 장보고가 죽은 지 10년 안에 청해진은 해체되고 그의 해상왕국은 소멸되었다. 허망한 장보고의 죽음 이후 신라의 국제교역은 거의 단절되었고, 신라인들은 동아시아 해상의 패권을 송나라 상인들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해상 경영은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 조선은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장보고, 그는 어떻게 해상을 지배했는가시대를 읽는 남다른 눈의 소유자장보고는 조공무역이 퇴조하고 민간무역의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판단했다. 장보고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질서가 와해되고 국가 간 긴장이 완화되면서 민간의 자발적 교역이 증대하리라는 혜안을 가졌다. 즉 민간인이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적인 세상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장보고는 중국의 양주(陽州)에서 일본의 하카다까지 섬과 대륙으로 둘러싸인 동북아를 하나의 세계로 바라보았다. 웅대한 스케일의 해양 지향적 사고를 가진 것이다. 국제적 감각의 리더십을 소유한 리더민군(民軍) 1만과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해상왕국이 질서를 유지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던 것은 장보고의 탁월한 리더십에 기인한다. 상이한 문화와 국경을 망라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휘자로서 장보고는 포용력을 갖고 있었다. 즉 그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았으며, 다양한 인재를 거느리는 도량을 지녔다. 일례로 장보고는 조선술, 항해술, 통역 등 청해진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적 자원을 아웃소싱했던 건 그의 국제적 감각의 리더십을 소유했음을 말해준다.군사력, 조선술, 항해술 등 완벽한 실력의 구비장보고가 동북아 해상을 소유할 수 있었던 요인 다음과 같다.첫째, 군사력이다. 장보고는 1만의 군사를 확보했다. 당시 영해라는 의식조차 희박하던 시절 장보고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상교역을 주도했다. 둘째, 조선술이다. 바다를 향한 신라인들의 열정은 장보고 이전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신라 선박은 멀리 일본에까지 그 우수성이 알려질 정도였다. 일본의 민간인과 국가 사절들은 대외교류에 장보고 휘하의 배들을 이용하곤 했다. 이렇듯 당시 신라의 조선술은 뛰어났다. 셋째, 항해술이다. 서해 연안, 대한해협의 물길을 모두 알고 있던 신라인들은 범신라인을 조직화하여 항선의 관리를 일원화했다. 주도권 확보를 통한 선발자의 이익 극대화장보고는 조공무역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민간교역을 도입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교역형태를 창출했다. 즉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선발자의 이점을 극대화시켜 나간 것이다. 그는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맞춰 조직화된 민간차원의 무역거래를 시도함으로써 무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장보고 선단은 무역업무뿐만 아니라 정부간 무역의 대행, 3국 정부의 공식사절 안내, 여객 운송, 선박 건조와 수리, 통역과 선원 제공, 종교와 문화 지원, 실크와 청자개발 무역 등 각종 상업 서비스와 문화사업까지도 수행했다. 청해진은 국제적 교역지 답게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으며, 일부 신용거래 방식까지 도입했다.네트워크의 활용청해진은 신라, 당, 일본 항로의 중심이자 페르시아, 인도,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부를 연결하는 남양 항로와 동북아 항로의 연결 고리였는데 이는 신라, 당, 일본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을 포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3국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은 오늘날의 종합상사에 버금갈 정도의 강력한 정보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글로벌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장보고는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던 글로벌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청해진 중심의 해상체제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청해진의 활동에 당과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당시 세계에서 통용되던 글로벌스탠더드를 적극 도입했다. 즉 당나라의 직제를 청해진의 조직에 차용했다. 또한 장보고는 불교를 당시 신라, 당, 일본을 포괄하는 보편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3국을 잇는 가치체계로 삼았다. 즉 국적을 초월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중국 산동성에 적산법화원, 완도에 상왕봉이라는 법화사의 창건으로 발현되었다.장보고가 제시하는 기업경영의 노하우는 무엇인가고정관념 없는 기업가 정신장보고가 민간교역의 신기원을 연 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탓이다. 골품제에서 자유로웠던 장보고는 청해진의 설치와 민간교역 과정에서 끝없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했다.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가능성을 정확히 읽고 이를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야말로 기업과 국가의 국운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의 높은 문턱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이 되려는 기업가 정신이다.21세기 경영의 키워드(복합화, 네트워크화, 글로벌화첫째, 복합화이다. 청해진은 무역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복합 비즈니스 모델은 뒤로는 후발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고, 앞에서는 선진기업들의 압박을 받는 한국 기업들에게 절실한 모델이다. 오랜 세월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구축해온 한국 기업은 이제 제품, 기술, 사업을 복합화함으로써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둘째, 네트워크화다. 장보고가 구현한 해상지배 역량의 원천은 동북아 해상과 연안을 거미줄처럼 엮는 네트워크였다.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종래 한국 기업들은 이같은 경영 추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 자력주의, 순혈주의를 고집해 왔다. 이제 사내 기밀 유지, 임직원의 충성심과 단합 등을 중시하는 경영환경은 탈피되어야 한다.셋째, 글로벌화다. 긴장완화 시대,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는 노하우로 장보고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수용했다. 오늘날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당시보다 절박하다. 허나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본국 경쟁력에 의존한 채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두 단어를 합성하여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 부르고 있으며, 아직 그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으나 각 기업은 자사의 핵심 역량과 제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글로벌화를 모색해야 한다.무형자산의 활용장보고의 경쟁우위는 눈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정확한 항로파악, 항해술과 조선술, 각 지역 산물과 거래에 대한 지식 등이야말로 절대적 경쟁우위 요소였다. 핵심기술을 비롯한 지식기반은 기업의 가치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다. 오늘날 기업들에게 기술, 브랜드, 기업 이미지 등의 무형적 경쟁요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쟁자와 차별화를 꾀하려면 무형자산 축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경영의 지속가능성 추구장보고의 죽음으로 청해진은 급작스럽게 몰락했다. 이는 청해진이 시스템이나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장보고 개인의 역량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이란 리더의 개인적 한계를 넘어설 때에만 비로소 영속할 수 있다.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고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스템은 리더십과 더불어 조직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다. 조직은 시스템을 통해 리더를 포함한 구성원 개개인의 약점이나 한계를 커버할 수 있다. 경영의 영속성을 위한 두번째 방안은 후계자 양성이다. 서구의 많은 기업들은 차기 CEO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의 후계 구도는 불분명하다.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불의의 사태를 예방하는 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권력과 긴장 관계 유지청해진의 갑작스런 종말은 장보고가 중앙의 권력 다툼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즉 그는 기업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권력은 성공한 기업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기업이란 모름지기 권력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치권력과 기업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여야 한다.제2, 제3의 장보고는 어떻게 출현되는가사고 발상의 대전환오늘날 동북아 지역의 긴장 완화를 국운 상승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외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국가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아젠다는 남북분단, 지역감정, 계층간 갈등 등의 대립에서 벗어나 대내적 상생과 대외적 공생의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글로벌 민족 역량의 결집장보고가 해외에 흩어진 신라인들의 거점을 자산으로 보았듯이 우리도 재외 한국인 동포를 전략적으로 격려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들 중 우수 인력이 국가에 봉사할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제약은 해제해야 한다.해상 경영의 활성화반도인 한국은 대륙 국가이자 해양 국가이다. 그러나 오랜세월 우리는 대륙 국가임을 주장했다. 이는 해양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21세기 한국의 선택은 달라져야 한다. 목전에 이미 도래한 정보화와 글로벌화는 대표적인 해양화 추세이다.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향후 더 한층 해양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옛 영화를 복고하자는 태도가 아니라, 가진 것을 개방하고 남과 교류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적 측면만 보아도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산업에서는 세계 빅3 업체를 모두 보유한 세계 1위의 조선국이다. 해양 경영의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동북아시아 허브국을 향해21세기 한국 경제가 가진 큰 비전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허브국이 되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남북 긴장 완화 등은 허브국의 비전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한국은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중국 등으로 진출이 쉬운 이점 뿐 아니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여 동북아 허브국으로서 손색이 없다. 동북아의 허브국이 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로서 황해와 동해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서 영유권 분쟁도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바다 국경선이 가장 많이 중첩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한국의 주도적 참여도 관건이라 하겠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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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좋아- 생명의 숨결<이영호 국회의원 홈피에 보낸 김동길 님의 글과 사진> 생명의 숨결 겨울이 뼈 속까지 들어차는 시간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해왔지만 이렇게 바람이 차고 손끝이 시린 계절에는 더욱 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찬 바람 가운데 서 있으면 생에 대한 의지가 솟구칩니다. 겨울은 광야를 달리던 바람을 불러와 사그라든 우리 가슴에 불길을 당기도록 풀무질을 합니다 얼어붙은 땅, 민둥머리 산, 서리가 앉은 들판, 헐벗은 나무들… 자연은 저렇게 비어있는 모습으로 서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배우라 합니다. 저렇게 차갑고 냉정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에게 불 같은 열정과 따스함을 배우라 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결혼하고, 다시 이혼을 하고, 돈을 벌고, 원하는 것을 사고…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가슴의 진정한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나’이게 하는 근본적인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헐벗은 나무가 가슴 속 깊이 봄에 활짝 피울 생명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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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손은 공손하게 맞잡아야(공수)하며 손끝이 상대를 향하게 하지 않는다. · 누워있는 어른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으며, 절을 받을 어른이 '절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도 된다. · 찾아오신 웃어른에게 방안에서 인사를 할 때에는 어른이 자리에 앉은 후 평절을 한다. · 어른에게 "앉으세요", "절 받으세요"라는 말은 명령조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 · 절은 웃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답배하기도 하며, 비록 아랫사람이라도 그를 존중하는 대접의 표시로 하는 것이다. · 제자나 친구의 자녀, 자녀의 친구, 연하자라도 상대가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해야 한다. · 공수란 어른 앞에서나 의식 행사에 참석했을때 공손하게 손을 맞잡는 태도이다.· 공수의 기본 동작은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편 다음, 앞으로 모아 포갠다.· 엄지손가락은 엇갈려 깍지끼고 식지 이하 네 손가락은 포갠다.· 평상시에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공수한다.· 흉사시의 공수는 남녀 모두 평상시와 반대로 한다.· 절하는 예절은 공수에서 시작된다. 공수한 자세로 절할 대상을 향해 선다. →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엎드리며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을 가지런히 꿇는다. → 남녀 모두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 왼발이 아래로 발등을 포개고 뒤꿈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다. → 남자는 왼발을 아래로 오른발을 위로 하여 발등을 포개고 앉는다. → 발뒤꿈치에 닿을 만큼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머리를 숙인다. → 숙이고 잠시 (1~2초) 머물렀다가 일어선다.· 고객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뗀다.·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운다.·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오른 무릎 위에 놓는다.· 오른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 양발을 가지런히 모은다. · 바른 자세로 섰다가 잠시 후 앉는다.· 공수한 손을 어깨높이에서 수평이 되게 올린다.· 고개를 숙여 이마를 손등에 댄다.·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을 가지런히 꿇어 앉는다.· 여자도 무릎을 세우지 않으며, 오른발을 아래로 왼발을 위로하여 등을 포개고 뒤꿈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다.· 상체를 앞으로 60도쯤 굽힌다.· 상체를 일으킨다.·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운다.· 일어나서 두발을 모은다.·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내린다.· 바른 자세로 섰다가 잠시 후 앉는다. 세배할 때는 아무말 없이 절만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많은 사람들이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절하기 전이나 세배를 하는 중에, 또는 하고 나서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예법에 어긋난다고 한다. 세배는 절하는 자체가 인사이므로 아무 말이 필요 없으며 그저 어른의 덕담을 기다리면 된다.어른의 덕담이 끝나거나 혹은 덕담이 곧 이어 나오지 않으면 어른께 말로 인사를 할 수 있다. 적당한 인사로는 "과세 안녕하십니까?" 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도가 좋다.흔희 건강에 대한 인사말을 많이 하는데, 이경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본의아니게 어른으로 하여금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만수 무강하십시오" 나 "오래오래 사세요" 와 같은 인사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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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교통사고 판례모음[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본다. 79도444(1979.4.10) 대법원 판결 4) 사고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미신고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9노853(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5) 도주사고에서 진술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 진술서가 진정한 것이면 이를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79도1431(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6) 도주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 79도2900(1980.3.11) 대법원 판결 7) 차로변경 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 사고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83도1328(1983.8.23) 대법원 판결 8)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 차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83도2924(1984.1.17) 대법원 판결 9)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려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84도1144(1984.7.24) 대법원 판결 10)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인의 진술만으로 도주차량 인정될 수 없다. 85고합90(1985.6.19) 대구지방법원 판결 11)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이다.85도1462(1985.9.10) 대법원 판결 12) 차량운전자가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 행위와 도주한 행위의 각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85노3721(1986.3.21) 서울고등법원 판결 13) 교통사고로 차량파괴와 사람을 사상케 하였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도주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도주운전죄에 흡수되고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86노2477(1986.11.15) 서울고등법원 판결 14) 사고차량이 70km 속력으로 진행타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제동장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m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87고합456(1987.1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5) 도교법위반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어도 업무상과실치상 내지 치상후 도주의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7노474(1987.10.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6)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상해 여부를 확인 구호할지 여부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행해 갔다면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87도1118(1987.8.25) 대법원 판결 18) 도로교통법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별죄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19) 차창 열려 있고 수 명이 사고 났다고 고함을 질렀다면, 사고 모르고 갔다고 인정키 어렵다.88도1945(1989.2.28) 대법원 판결 20)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환자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90도978(1990.9.25) 대법원 판결 21) 사고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병원후송등 조치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91도52(1991.4.23) 대법원 판결 22) 과실로 재물만 손괴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91도253(1991.6.14) 대법원 판결 23) 사고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40미터 정도 지나쳐 정차한 후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고 신고하러 경찰서로 갔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91도2134(1991.10.22) 대법원 판결 24)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 방조죄의 책임 있다. 92노561(1992.10.23) 광주고등법원 판결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 죄의 죄수관계 및 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가법 위반죄에 미친다 할 수 없다.92도1749(1992.11.13) 대법원 판결 26)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92도3437(1993.6.11) 대법원 판결 27) 사람의 상해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 위반죄 및 도교법 제106조 소정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93도49(1993.5.11) 대법원 판결 28) 차량에 충격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여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 해결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93도1384(1993.8.24) 대법원 판결 29) 사고 야기후 피해상태 확인결과, 피해 경미하여 피해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93도2346(1993.11.26) 대법원 판결 30)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 할 수 없다. 94도2130(1994.10.14) 대법원 판결 31) 사고 피해자에게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하고 신원 밝히지 않고 현장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94도2204(1994.10.21) 대법원 판결 32) 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차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피해자가 다른차량에 실려가고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94도2670 대법원 판결 33) 교통사고 낸 후 사후 조치 안 취하면 차 두고 떠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1994.5.21 서울고등법원 판결 34) 도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상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95도833(1995.7.11) 대법원 판결3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95도1605(1995.10.12) 대법원 판결 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본다. 95도1680(1995.11.24) 대법원 판결 37)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가해자는 그냥 가버린 경우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6도252(1996.4.9) 대법원 판결 38)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96도1415(1996.8.20) 대법원 판결 39) 사고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키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도주죄 인정된다.96도1997(1996.11.12) 대법원 판결 40)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 인정된다. 96도2407(1996.12.6) 대법원 판결 4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96누5773(1997.5.30) 서울지방법원 판결 42)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뺑소니로 볼 수 없다 96노8687(1997.8.19) 서울지방법원 판결 4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였다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770(1997.5.7) 대법원 판결 44)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 피해자가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상해 여부도 묻지 않고 메모지만 건네주고 간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97노1743(1997.12.16) 부산지방법원 판결 45)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2475(1997.11.28) 대법원 판결 46) 교통사고 야기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1시간40분 지난 후에 병원에 내려놓고 갔다면 구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뺑소니 인정된다. 1997.11.3 서울고등법원 판결 47) 교통사고 낸 후 사고사실 인식했으면서도 바로 정차 않고 진행하다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97노5592(1997.12.8) 서울지방법원 판결 48)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고 본다. 99도2073(1999.6.25) 대법원 판결 49)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후송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야기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99도2869(1999.12.7) 대법원 판결 50)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99도3781(1999.11.12) 대법원 판결 2. 미신고 사고1)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 80도3320(1980.6.23) 대법원 판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한다. 86노1756(1987.1.27) 부산지방법원 판결 3)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 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86고단6507(1986.12.22) 부산지방법원 판결 4)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87도1113(1987.7.21) 대법원 판결 5) 도로교통법상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89헌가118(1990.8.27) 헌법재판소 결정 7)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89누4437(1989.12.26) 대법원 판결 8)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90도2462(1991.2.26) 대법원 판결 9)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91도1013(1991.6.25) 대법원 판결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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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교통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re: 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판결요지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취소후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등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12호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 경찰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 행위에 이중의 반규법성을 나타내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면허취소후 면허취득결격기간이 사정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되는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느정도 두고 있으며 ○ 특히 과도한 교통량, 높은 교통사고발생률, 이른바 "뺑소니"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지처분의 여지를 전혀두지 않고 반드시 면허취소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이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일반적인 교통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구호와 관련하여 - 교통사고가 야기된후 발생할지도 모를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점,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자연법상의 의무인 구호조치의무를 법규로 확인한 그 법적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라는 점과,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도 가하고 있는점을 -1-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를 사용하여 자동차등의 운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특권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할 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제한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사건 법률조항의 경우는 공공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징표로서, 법이 규정하는 다른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와 비교하여도 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등 다른 임의적 면허취소·정지 사유에 비하여도 훨씬 중하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 야기후 구호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등,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사유간에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이익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익균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헌법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2.4.25결정 2001헌마19,20 구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를제12호 부분위헌제청 ------------------------------------------------------------------------■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곧 피해자의 항의로 알게되었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