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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목포해수청 농무기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농무기 대비 사고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목포 25항로 46척 및 완도 13항로 22척이다. 선종으로는 쾌속선 3척, 일반 차도선 65척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레이다 등의 항해·안전설비의 관리실태, 여객 안내방송 등의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안개 및 기타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여 시행되며, 단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봄철 여객선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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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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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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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정은경, 이버멕틴 구충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 [청해진농수산신문] 질병관리본부는 구충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버멕틴이라는 구충제를 환자나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한 게 아니다"라면서 "세포 수준에서 검증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약제 연구단계에서의 제언이지, 이게 임상에서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정확한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이 이 연구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임상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버멕틴과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신청이나 개발 상담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구충제는 흡수율이 낮아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 임상시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호주 모내시대 생의학발견연구소의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세포 배양된 코로나19가 이버멕틴에 노출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항바이러스 연구 최신호에 발표됐다.이버멕틴은 구충제 성분이다. 이, 옴, 강변 실명증, 분선충증, 림프사상충증 등 기생충 질병 치료 약물이다. 이버멕틴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구충제로 승인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됐다. 대체로 구충제는 기생충 미세 단백질과 결합해 기생충 체내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켜서 성충, 알, 유충의 살충 작용을 한다.왜그스태프 박사 연구진은 코로나19 이버맥틴의 항바이러스 활동을 테스트하기 위해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 해당 실험에서 이버멕틴을 투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4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 RNA가 93% 감소했다. 48시간 이후 바이러스 RNA는 5000분의 1까지 감소했다.반면에 이버멕틴이 어떤 과정으로 코로나19를 약화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체 대상 임상시험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멕틴의 작용 기전은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방어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차단한다"며 "이들 결과는 세포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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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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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해남 완도 진도 총선, 힘있는 여당후보 vs 능력있는 야당후보 삼수생 윤재갑과 재선 도전 윤영일 사진>21대 총선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민생당 윤영일,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이번 21대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의 야당 재선 의원 중 누가 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27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65), 민생당 윤영일 후보(62),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49)가 나섰다.이 가운데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모두 해남 출신으로, 완도와 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해남 표심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재갑 후보는 19대 총선 무소속 출마와 20대 총선 중도사퇴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금배지 도전이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경선에 탈락했지만 이후 지역위원장을 꿰차면서 이번 총선 당내 경선에서는 윤광국 후보에 비교적 손쉽게 승리하며 본선에 올랐다.윤재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공약으로 정체된 인구의 증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발표했다.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100원 택시와 전용 병원 유치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청년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 해외여행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번 총선은 불의의 세력과 싸움"이라며 "기필코 승리해 깨끗한 정치로 지역 발전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해남읍 버스터미널 맞은편 건물에 나란히 붙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사무실과 민생당 윤영일 후보 사무실/윤 후보와 맞서 민생당에서는 현 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재선에 나섰다.윤 후보는 4년전 녹색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3선에 도전하던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전남지사)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이후 민주평화당을 거쳐 호남중심 통합신당인 민생당에 합류했다.윤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검증된 능력과 인물을 앞세워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또한 같은 당 소속인 명현관 해남군수의 지지세와 완도의 옛 국민의당 조직, 진도 시민·농민단체 응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과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등을 약속했다.윤영일 후보는 "이제는 당 보다는 인물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택한다"며 "민주당도 탐내는 정책·예산통인 제가 한번 더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외에도 진도 농촌지도소 출신으로 현 관매도 관호마을 이장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강상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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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지원 환영윤영일 의원,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 긴급지원 환영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 지원 가능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영일 의원(민생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18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경영안정화자금” 300억원을 긴급지원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수산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수산업계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는 긴급경영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긴급경영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가, 해상 가두리 양식어가 등이며, 피해 양식어가 당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0.5%가 추가 인하된다. 대출 신청은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하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화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이 잘사는 그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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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제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봄을 맞아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해 47개의 하수처리시설과 1개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3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은 상하수도사업소 중심으로 점검팀과 대행사인 ㈜한미엔텍, ㈜누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하수처리 주요설비에 대한 정상가동, 유지관리 상태, 방류수질 관리실태 및 현장운영 애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신규아파트 준공에 따른 유입량 증가 및 기온 변화에 따른 적절한 하수처리에 빈틈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연구분석을 통해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올해 예산을 즉시 투입해 개선하는 한편 연차적인 개선방안도 수립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민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시설물과 방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신종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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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보다 무서운 경기침체“위기극복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조기에 운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명현관 해남군수도 16일부터 20일까지지역 내 기업 및 사업장 등을 현장 점검하고 분야별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781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하는 한편 54억7,600만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대폭 높여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100억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도 상반기내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방침이다. 군은 지역내에서만 쓰일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기의 부양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남군 자체예산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1억800만원과 특례보증 12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까지 보증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4%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함으로써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대출받은 금리의 3%, 연 최대 200만원까지 3년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동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국수출기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500억원 한도내에서 전라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까지 감면한다. 이와함께 군유재산 시설 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감경 및 임대 기간연장 등을 실시한다. 현재 해남군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우항리 공룡화석지 식당 등 20여개의 군유 시설물 사업장이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미사용 기간을 산정,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대부료율 인하 등을 적극 협의해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두차례 지역식당 이용하기와 직원 1인당 1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한 해남사랑투어, 화훼농가 꽃사주기, 임산물·돼지고기 소비촉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계속 발굴해 민관이 협력 추진 중이다.하명현관 군수는“해남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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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자원봉사 쇄도[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진도군 모범운전자회, 행정동우회, 진도읍 여성의용소방대와 개인자원봉사자 130여명은 대형 마트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소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진도읍 주민자치회는 진도읍 조금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소독과 함께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진도읍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관내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주거시설과 외국인 근로자 시설 등 방역 취약지역의 선제적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의 마스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도 추진 중이다.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면 마스크 1만5,000개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끊이질 않는다”며 “이러한 군민들의 도움이 코로나19 청정지역 진도 유지에 큰 힘이 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