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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7.06.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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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
    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김도연)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정모씨 피고인에게 2017년6월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본지에서 독점취재한 이사건 교통사고지역인 청산도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마을 앞 국지도로로서 보행자, 자전거, 농업용기계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C모군의 자전거 진행상황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4km~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 우측 하지 1.2cm 단축 및 변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통증,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으로 특히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당시 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광주지법해남지원 판결문(2017고단000)의 주요 내용이다.

    이사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청구인 C모군의 부친(대리인 담당변호사 서한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광주지검해남지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취소"를 구한다는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2016년4월28일(2016헌마00호) 피청구인이 2015년11월5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사고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8월19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 C모군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정모씨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11월5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

    미성년자 청구인의 부친은 C모군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청산면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2015년8월31일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신체중요부분의 중대변형이나 인지능력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판결문>

    또한, 6월2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민,형사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광주지방법원민사과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이소식을 들은 일부 청산도 주민들은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꿈나무에게 너무나 큰 장애를 주었다며 빠른 쾌유와 치료비 등 보상을 촉구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사고는 연평균 23만건에 사망자 5000명, 부상자 35만명 선이었다. OECD 34국 평균치의 딱 두 배로, 늘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사고와 부상자 수는 턱없이 적게 잡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인피(人被) 사고와 부상자 수가 경찰 통계의 5배에 이른다.

    한편, 교통사고특례법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습적 사고 유발자를 가려내지 못해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 치우쳤으니 교특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하고 있다. '없애야 할 악법'이란 것이다.<긴급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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