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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비대납 확인되면 당내경선 무효

기사입력 2006.01.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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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비대납」확인되면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비대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의 대표자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정당의 당내경선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고 당내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 정당이 당내경선을 제도화하고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공직선거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다 지방의원의 유급화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에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에 법규를 안내하고 감시활동을 전개해 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당원 모집행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지난해 9월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당원 모집과 관련한 법규안내와 함께 당원모집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그동안 당비대납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37건을 적발·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전개하여 돈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것.


      당내경선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공직선거의 본선거를 전제로 하는 선거인만큼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당원가입에 따른 입당대가제공,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선거인 매수·향응제공 행위, 후보자 등 비방·흑색선전행위 등에 대하여는 특별 단속반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당비대납 확인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비대납 사실이 밝혀지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즉시 당해 정당에 이를 통보하여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하고있다.


      자신도 모르게 예금계좌에서 특정 정당으로 예금이 인출되거나 당비대납 사례, 공천헌금과 관련된 내용 등을 알고 있거나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에는 선거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법위반신고센터(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죄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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