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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민박 관광펜션 불법운영 철퇴

기사입력 2017.1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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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전라남도, 농어촌 불법펜션 퇴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12개 읍면 전체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의 불법운영 및 불법 무단증축 등 조사 후 퇴출시킨다 .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및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7월부터 완도 지역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 3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에 나섰다.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문재인정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본지 2017,09,27보도>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 안 한다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전라남도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물 증개축, 위장 전출입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법한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청산도지역 농어촌민박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두달전에 적발 보고된 50여 민박펜션 위법업체에 대한 불법사항을 먼저 건축물위반은 관리대장에 위법사항을 등재하고, 허가 취소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으로부터 불법건축 무허가 증축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청산도 주민B모씨(66세)는 불법 증축으로 펜션 운영한자들은 적발을 하고도 두달이 넘도록 봐주는 사이 D마을 H펜션 등이 불법증축물을 H건축사에 의뢰하여 신규증축허가로 공문서를 조작하여 준공을 할려고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B모씨에 따르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이유로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받게하고 불법펜션으로 돈많이 벌었다는 펜션사장들에게는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다며 감사원과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 171030. 수정 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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