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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오늘 권력 감시 시민운동과 참신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공동체 설립, 나아가 사법 및 행정감시 등에 관한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1994년 9월 10일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 시민참여·시면연대·시민감시·시민대안이라는 네가지 기치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를 모색한 대표적인 시민단체이자 비영리기구인 참여연대가 ‘권민유착’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본질 권력화로 도로아미타불 94년 창립한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별로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22개 자리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 노무현 정부 들어서 158개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이백만 참여연대 운영위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권오승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최영도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돼 상호 감시 기구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유착 연결 고리가 본질을 흐리고 정책 비판과 필터링 기능을 인맥이라는 루트를 통해 공직 진출의 발판으로 확대해 권부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암리에 형성한 것.시민들의 요구를 집약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정부와 적정거리선에서 견제를 하며 권력의 투명성과 질의 제고를 뒤로하고 정관으로 금지하는 ‘공직과 참여연대 임원의 겸직’을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깨고 있다.
국익 도모와 사회 통합을 지향해 친북 반미의 보수적 이념 성향에 치우치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의 모자람을 제 4부인 언론이 채워주고 언론의 모자람을 제 5부인 시민단체가 대신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체나 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엄정하게 자체 정화능력을 가지지 못한 단체는 얼마가지 않아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 ‘가진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강한’ 무임승차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시민단체 활동을 배경으로 권력을 좇아 입신출세하고자 셈속은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화, 관변화로 단체의 취지가 변질된 참여연대는 초심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부패를 부르짖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주)월요시사신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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