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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