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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기사입력 2006.11.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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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검사를 감찰한다? 







    대나무 이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감찰하며 신뢰받는 검찰로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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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위 권력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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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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