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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

기사입력 2006.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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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
            해양사고 주요 원인 음주운항 근절 위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소형어선 등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예상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선박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해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기타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 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선박은 7척으로 지난해 8척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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