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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기사입력 2017.1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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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돼있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 예년보다 빠른 28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을 연내 통보해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그동안 제기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2018년도 예산운용을 추진한다.

    2018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토록 규정, ▲각 부처가 수립해야하는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항목을 명시해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수사, 정보보고서 등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관별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 ▲국정원 예산은 2018년도 예산부터 기존 특수활동비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관련으로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도록 차별시정 소요들을 개선해 지침에 반영, ▲연도중에라도 위탁계약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방지한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토록 해, 신기술·신산업임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해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어 ▲매칭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의무 이행은 자체 재원만을 활용해야 하며,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불인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교부결정 취소시, 3년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보조금의 일시 반납에 따른 보조사업자 애로를 시정한다.

    기타 집행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등 시스템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임의처리 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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