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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기사입력 2017.12.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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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사면 작년 7월 13일∼올해 9월 30일

    [청해진농수산신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월 13일부터 올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저격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서울 용산 참사의 관련자 25명 등 6,444명이 특별 사면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정 전 의원을 뺀 정치인과 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졌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한편,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신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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