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농어촌민박이라더니 불법 펜션영업?

기사입력 2018.02.09 13:0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숙박영업 혐의로 17명 입건

    [청해진농수산신문] 빈 방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신고하고 사실상 펜션 영업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농가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펜션·민박 영업을 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펜션 등 사실상 숙박업소를 운영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숙박업소와 달리 운영이 까다롭지 않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런 점을 노렸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펜션이나 민박 영업을 했다. 대부분 리조트나 스키장 인근에 있는 곳들이었다.   13곳은 농어촌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안의 근린생활시설까지 숙박 객실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 곳도 3곳이나 됐다. 1곳은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박모(51)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개 건물 중 1개 건물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다. 이후 인터넷으로 농어촌민박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펜션 영업을 했다. 그가 농어촌민박이라고 소개한 곳엔 침구류와 샤워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바비큐장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조모(54)씨는 자신의 3층 건물의 2·3층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으면서 사실상 1층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모(64)씨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시설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되면서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많았다. 일부 업소는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 운영자 17명을 미신고 숙박영업 혐의로 입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시·군에 통보해 업소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