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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제일신협에 이어 완도신협 내부직원 횡령사건

기사입력 2018.02.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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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완도제일신협에 이어 완도신협 내부직원 횡령사건
    조합원,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국의 일부 신협들이 내부직원의 예금횡령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4년 직원(간부)의 14억3천여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된 완도 제일신협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5억여원을 회수하고, 9억여원의 미회수 손실금은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회예치금인 제일신협 충당금에서 처리했다는 것.

    최근 2017년 완도신협에서 또 다시 내부직원의 12억7천8백여만원의 횡령사건이 터지자 조합원 및 예금자들은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돈을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완도신협관계자는 6억6천8백여만원은 회수하고, 현재 6억1천여만원은 미회수 되어 횡령직원의 형사재판이 종결되면 손실금에 대한 처리를 신협중앙회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굵직한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신협을 추궁하고 나섰지만, 신협중앙회 측은 임직원들의 횡령 및 비리와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신협은 7단계 걸친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의 도덕 문제로 일어난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조사 착수와 처리 과정이 안일했다는 비판에도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에 관련해서는 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뻔한 답변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의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조합원에게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내부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자 등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건 이후 저축은행은 내부통제가 강화됐고, 은행은 이미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 상호금융이 상대적으로 사고 가능성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5000만원 이하는 안전”
    그러나 고객들의 이런 불안과는 달리 신협 관계자는 “만약 부실 등으로 인해 신협이 파산되더라도 5,000만원이하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은행처럼 안전하면서도 실질금리가 거의 없는 타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좋아 이용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이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한 은행에 투자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며 “만일 금액을 초과한다면 2곳 이상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지역의 두 곳 신협에서 각각 10억여원의 대형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조합원 및 예금자들은 “직원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미회수 손실금에 대해서는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들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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