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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교통행정계 불법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기사입력 2018.04.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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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증 미첨차량 및 청산도 탕뛰기 전세버스 단속 적신호

    완도군 교통행정계 불법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운행기록증 미첨차량 및 청산도 탕뛰기 전세버스 단속 적신호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봄 행락철 전세버스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나, 전남 완도군은 슬로시티 축제기간에 매년 민원이 야기되는 운행기록증 미첨부 불법 전세버스로 탕뛰기(세금포탈) 및 지입제 운영 등 대형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 종전 국토교통부관계자도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봄 행락철을 맞아 꽃구경과 체험학습 등 나들이에 나서는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이 전국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단체 여행객이 몰리는 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특별 안전점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음주운전과 재생타이어 사용, 속도 제한 위반 등과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과 좌석 안전띠 작동, 비상망치 비치, 그리고 운행기록증 미첨부 운행 탕뛰기및 불법 지입제 차량 운행 여부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돌며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광계약 손님 운행시는 매건 계약마다 전세버스운행기록증을 붙여야 영업이 가능함에도 청산도에서 운행하는 탕뛰기 전세버스들은 수년째 아예 붙이지 않고, 주중과 주말에는 대당 10회에서 20회까지 땅튀기를 하여 관광객을 청산도에서 2시간정도 머무르게 하고 완도로 보내는 관계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문제로 청산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민들은 불법퇴치를 약속한 완도군에서는 뭐하느냐고 본지에 항의했다.

    그리고 노란색의 통학버스 계약을 하여 운행중인 전세버스가 주말과 공휴일에 청산도에 들어와 전세버스운행기록증에는 교육청 학교의 서틀버스로 되어있음에도 관광객수송 탕뛰기 불법영업을 수년째 하고 있어도 완도군은 단속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타사 전세버스 전남 70자6321호(전세버스 회사는 전남광양소재 대한고속관광)에 청해관광 자사 스티커를 붙이고 뒷면 번호판 위에는 대한여행사 상호를 표시하고 운행하는 불법차량 전세버스 단속을 하지않고  차량운전자(청해관광 전세버스 사장 아들 운전)는 어느회사 소속인지 대형사고시 그책임은 누가 지냐며 일명 청산도는 전세버스의 무법천지라는 것.

    국토부는 지난 2016년1월7일 운행기록증 의무 부착 관련 여객법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증이란 운행 건수마다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하는 일종의 인증서다.

    회사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입 전세버스 및 불법 탕뛰기 영업과 세금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38조, 운행기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1부는 자동차에 부착, 나머지 1부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44조,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과징금 180만원과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는 감차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차량을 새벽 통근버스, 오전 관광버스, 저녁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를 배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A사는 조합에 3번을 찾아와 각 운행건의 운행계약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5의2.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0호의5항에 의거 180만원과징금과 1차 1개월 운행정지한다.

    특히, 관광지에서 불법 탕뛰기 방지 및 지입제와 세금 탈세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4월23일 전남 완도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 청산도 위반 전세버스 차량을 파악하여 처벌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이며, 전남 광양시청 전세버스 관계자는 완도군에 확인하여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봄 행락철 전세버스 특별 지도점검 합동단속에 들어갔으나, 전남 완도군은 슬로시티 축제기간에 매년 민원이 야기되는 운행기록증 미첨부 불법 전세버스로 탕뛰기(세금포탈) 및 지입제 운영 등 대형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하지않는 직무유기를 하고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반>



       



    ▲ 전남 광양시 소재 대한고속관광 전세버스가 전면에는 청해관광  상호로  표시하고, 뒷면에는 대한여행사 상호를 표시하고 청산도에서 불법운행중(사진, 상서마을)이고 운전자는 청해관광 사장 아들이 운전하고  운행해도 단속은 나몰라라!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38조, 운행기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1부는 자동차에 부착, 나머지 1부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44조,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과징금 180만원과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는 감차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차량을 새벽 통근버스, 오전 관광버스, 저녁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를 배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A사는 조합에 3번을 찾아와 각 운행건의 운행계약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전세버스불법 180405오후3;30 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전세버스불법180405오후3;31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불법전세버스 180405오후3;29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불법전세버스180408오전10;12<노란색의 통학버스 계약을 하여 운행중인 전세버스가 주말과 공휴일에 청산도(도청리2구)에 들어와 전세버스운행기록증에는 교육청 학교의 서틀버스로 되어있음에도 관광객수송 탕뛰기 불법영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180419. 수정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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