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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전수조사, 5772건 위법사항 적발

기사입력 201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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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연면적 초과·사업자 실거주 위반·미신고숙박영업 등 행정조치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5772건 위법사항 적발
    건축물 연면적 초과·사업자 실거주 위반·미신고숙박영업 등 행정조치


    [청해진농수산신문]연 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의무화 등 추진된다.

    문재인정부가 전국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위법사항을 전수조사 한 결과 5,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업자 실거주 위반, 미신고숙박영업,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 행위 5,772건 중 농어촌민박 시설의 연면적(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2,145건(3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 미만인 주택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들은 시설 기준에 맞춰 사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지난 2017년 11월 1일~2018년 4월 30일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 21,701개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6월29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순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농어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도 1,393건(24.1%)에 달했다.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지역(읍ㆍ면)과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사업 신고를 한 후 비농어촌지역으로 전출한 뒤에도 민박 영업을 계속한 사례다.

    이들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이 조치됐다. 도서지역 관광지인 청산도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는 것.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또한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을 앞두고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민박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토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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