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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기사입력 2018.10.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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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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