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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사입력 2018.12.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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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인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된 사례가 많았다.

    해남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2월 한 달 동안을 사전신청 ‘집중신청 기간’으로 설정해 신규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로 활용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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