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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

기사입력 2018.12.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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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의자 쓰러진 지 1시간 이상 뒤늦게 발견 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 경찰, 피의자 쓰러진 지 1시간 이상 뒤늦게 발견 [청해진농수산신문]50대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유치장 근무 경찰이 임의로 근무교대 시간을 조정하고 반입금지물품 회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피의자를 1시간 이상 방치, 뒤늦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59)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한다. 이날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교대했으며, 모두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장 수감에 앞서 경찰은 구금될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한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지급된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정밀 수색을 받아야 한다. 독극물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등 반입금지품이 발견되면 거둬 따로 보관한다. 또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끈과 주머니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근무자들은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의류 조임끈을 발견 못해 회수하지 않았다. 유치장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해 재빠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숨지게 한 뒤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27일 낮 12시께 체포됐다. 이후 해남경찰서로 압송돼 1차 조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 갇힌 A씨는 28일 오전 4시57분께 유치실 내 화장실에 들어갔다. 6분 뒤 A씨의 움직임이 없자 화장실 센서등이 꺼졌다. 하지만 당시 졸고 있던 유치장 근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담당 의사는 A씨가 병원 도착 전에 숨진 것으로 판정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A씨가 입고있던 외투에 달린 끈을 이용,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의 업무 과실 등을 파악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기동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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