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해남, 2019년 보육정책이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19.01.30 16: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해남군,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위한 지원사업 박차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만14세 미만 자녀에서 만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된다.

    청소년 모자·부자 한부모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모자·부자·조손가족 한부모는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지원금도 확대된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단가가 시간당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정부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비율은 소득 120%에서 150%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은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가정에는 교복비와 학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교복비는 고교 입학 시 25만원을 지원한다.

    학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셋째아부터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의 경우 넷째아부터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각종 보육지원 정책의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여성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