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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북제주군 무인도 소유권 '신경전' 헌재로

기사입력 2008.09.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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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분쟁 UN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

    추자도 주민 "사수도는 우리 관할" 헌재 탄원
    완도군 장수도는 완도섬 "실효적 지배" 어민보호 나서


     헌법재판소의 무인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전남 완도군과 제주도 북제주군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지익표 국제변호사는 국가간 영토분쟁에도 UN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 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북제주군과 관할권 다툼이 일고 있는 이 무인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보내 어민 보호에 나선 반면 추자도 주민들은 "우리 땅"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냈다.

    제주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이 무인도를 완도군은 '장수도(獐水島)'로,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는 214,328㎡(64,833평)로 1979년 내무부에서 ′무인도서 등록지침′에 따라 장수도를 소안면에 편입시켰다.

    북제주군은 '사수도(泗水島)'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북제주군은 만조 때 수면 위 섬 면적을 기준으로 6만9223㎡, 사수도는 지난 1919년 일제의 땅조사에서 일본의 명의로 첫 등기했고, 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독도가 18만6000㎡인 걸 감안하면 완도군 주장대로라면 독도보다 조금 큰 섬이며, 북제주군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의 3분의 1 크기이다. 두지역의 주장은 면적도 각각 다르며 각각 '장수도(獐水島)'로, '사수도(泗水島)'로 달리 부르고 있다.

    완도군은 "소안도에서는 28.89㎞, 추자도에서는 35.18㎞ 각각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오래 전부터 완도군 관할 수역으로, 많을 때는 200여척의 어선이 출항한 완도의 황금어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가 자기 구역이라 주장하면서 2005년 11월30일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했지만 장수도는 완도 땅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장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근 전남도 어업지도선(전남201호,115t)과 완도군 어업지도선(전남211호,24t)을 파견해 합동으로 조업단속과 순찰 활동을 펼쳤다.

    또 장수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어선 안전조업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펴 완도어민들의 황금어장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남도와 완도군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제주군 추자면 주민들은 사수도(泗水島)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다.

    추자면 박문헌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수도가 추자면 관할권임을 명백히 밝혀달라"며 주민 1천878명이 연명한 탄원서와 지역 원로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사수도는 추자도민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탄원서에는 추자도의 관할권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료와 일본의 임야조사령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사수도를 가꾸기 위한 추자 주민의 피땀어린 노력,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유로 되는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 지난 2004년 10월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본지는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보도등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장수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안도지역 한전 해저케이블 공사를 하며 해저촬영을 했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성남씨의 제보는 소안도와 장수도는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장수도를 지나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추자도까지는 대륙붕 연결이 없으며 소안과의 거리가 약28㎞로 추자도와의 거리 약35㎞ 보다 7㎞이상 가까우며 소안도의 암질과 장수도의 암질은 같으며 추자도의 암질은 다르니 전문기관인 대학의 지질연구소에 의뢰하라는 제보다.

    이어 서울 지익표 국제변호사에게 문의한바 국제적인 영토분쟁에도 UN 대륙붕조약에 대륙붕이 연결된 곳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어있다는 답변이다.

    완도군과 북제주군이 무인도를 둘러싸고 지난4년여 동안 끌어온 분쟁은 조만간 헌재의 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 다음은 UN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과 대한민국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소개한다. 관련법조항을 게재하여 본지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자한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에 따르면 대륙붕의 영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 이른바 자연연장설이다.

    그러나 1982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형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를 갈랐기 때문이다.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를 연안국이 독점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정한 것. 바다 폭이 좁을 경우엔 가상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도록 했다.

    [법률]
    1958년의 제네바 해양법 국제 회의에서 채택한 해양에 관한 4개의 조약. 영해 및 접속(接續) 수역에 관한 조약, 공해(公海)에 관한 조약, 어업 및 공해의 생산 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약,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대륙붕의 관할 범위를 규정한 조약.
    1958년 제1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정식 이름은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대륙붕의 범위는 영해에 접속하는 상부수역(上部水域)의 수심이 200m까지인 해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m 이상의 깊이라고 하더라도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이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다.

    제3차 해양회의에서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이 제출되었으나 결국 대륙 연변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대륙붕 개념이 채용되었다. 이 연변부의 외연, 다시 말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基線)부터 200해리의 거리에까지 이르는 해면하의 해저구역을 연안국의 관할 대륙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륙붕 연변부가 200해리를 넘을 경우에는 ① 퇴적암의 두께가 대륙사면각부(大陸斜面脚部)까지 이르는 최단거리의 적어도 1%까지와 ② 대륙사면각부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지점까지로 한다. 그러나 ①, ②의 경우 모두 해당기선(200m)으로부터 350해리, 또는 수심 200m의 등심선(等深線)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정 2002.5.13 법률 제67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9,11. 15:00. 수정:2008,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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