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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2019.03.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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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도 평수구역 여객선 과잉통제 규제 개혁하라

    청와대는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
    청산도 평수구역 여객선 과잉통제 규제 개혁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청와대가 나서서 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는 도서민의 애환과 지역경제파탄에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는 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어있음에도 운항관리규정을 목포해양수산청장(서기관 추정)이 만든 하위규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갑질로 도서민은 경제파탄과 해상이동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본지 발행인이 청와대에 탄원한 내용을 소개한다. 

    도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과잉통제 갑질을 하여 전남 완도군 청산도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8년4월5월과  2017년 4월 5월 두달간 대비 여객 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 지역경제 35억여원 등 총50여억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도서주민의 평등권과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탄원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 취재반>

    청와대에 청원한 본지 발행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도서민의 애환" 청원내용-소개]청와대가 나서서 도서민 해상이동권 보장하라 2019-02-23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도서민의 해상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도서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라!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도서주민의 평등권과 해상 이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

     1시간이내 평수구역 도서주민의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여 청산도 섬주민을 살립시다.

     해양수산부장관님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산도 1시간이내 평수구역 여객선의 과잉운항통제를 
    즉각 규제 개혁하여 지역경제를 파탄에서 구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사안전법인 상위법을 침해하는 하위 선박운항관리규정을 즉시 규제개혁하여 도서민의 해상이동권을 보장해야합니다.

    과거90톤급 여객선 다니던 시절과 현재 500톤~1,000톤급 대형함대급 카훼리여객선을 동급으로 취급하여 13m바람이 10분만 불어도 운항통제를 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는 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어있음에도 운항관리규정을 목포해양수산청장(서기관 추정)이 만든 하위규정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갑질로 도서민은 경제파탄과 해상이동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과잉통제 갑질을 하여 도서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2018년4월5월과 2017년 4월5월 두달간 대비 여객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지역경제 35억여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 업무를 직접수행하시고, 운항센터에 위임한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권한 위임을 즉각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해경에서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 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객선운항에 위험요소 발견시는 항상 해경경비함으로 평수구역 여객선을 호위하여 안전운항 시켜야합니다. 청산도 도서민을 죽이는 평수구역 여객선 과잉 운항통제 갑질을 중단하고 규제 개혁하라.
     청원인:"슬로시티 청산도를가다" 저자 석천김용환작가

     

       
    지난 2018년 4월 5월과 2017년 4월 5월 두달간 대비 여객50,200명과 차량 3,900여대가 과잉운항 통제 갑질로 청산농협선사는 12억여원손실과 청산도지역경제 35억여원 등 총50여억원의 피해를 양산하여 섬 주민을 죽이고 있다는 것 이다.<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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