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박광태 광주시장 2심검찰구형

기사입력 2004.07.21 03: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박광태시장 결심공판 추징금 3천만원 징역 5년 구형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추징금 3천만원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5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박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단과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임 부사장은 지난 5일 항소심 4차공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었다.
    이날 출석한 임 부사장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언을 놓고 변호인단의 집중적인 추궁과 함께 간간이 재판관과 검찰의 질문, 답변이 이뤄졌다.
    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출입기록과 관련 "컴퓨터 전문가 및 검찰·법원의 전문가 입회하에 백업화일이 복원, 확인돼야 하나 복원된 상태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삭제의 의구심이 있으며, 또 출입자의 기록을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측은 "백업화일의 작성과정은 재판부의 요청에 의했기 때문에 전혀 조작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박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박시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굿데이>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