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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위반사항 138건 적발

기사입력 2019.06.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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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대책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가 어업법인에 대한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 모두 1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합동감시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1일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법인의 경우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B법인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2800만원을 집행했다. 또 C법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39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밖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공시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부적정한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는 물론 출자금 기준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업법인에 대한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지자체 사업집행 현황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복수급 방지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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