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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기사입력 2019.07.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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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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