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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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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여 원 부과

6월 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 이정욱
  • 등록 2019.09.16 14:50
  • 조회수 39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환경오염 저감과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6일 부과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며, 부과 규모는 12억 3311만 원, 2만 4306건이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텍스, 은행 CD/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부과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면서 “월말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분빌 수 있으니 납부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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