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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인권유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0.07.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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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경, 외국인 인권유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특별단속

         
                                   완도해경,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활동  강화
    완도해양경찰서는 기획수사기간으로 정한 지난 6월 동안 외국인에 대한 인권유린범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완도군 완도읍 A수산업체 대표 김○○ 등 8건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불법체류자 4명을 목포출입국사무소에 인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승선을 비롯한 국내 수산가공업 종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아진 외국인근로자들이 사기, 절도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 및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악덕업주들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부당한 대우가 증가해 노동력 제공으로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자국민들을 함께 보호하는 해양치안질서를 위한 완도해경의 확고한 의지로 실시했다.

    해경은 적발된 업체들이 임금체불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외국인이 포함된 전화사기, 환치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비자 사증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도를 이탈하여 육지로 불법 밀입국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주간신문-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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