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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랑은 본적을 독도로 옮기는 것으로 부터 시작

기사입력 2011.08.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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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신문 창간11주년특집-

    독도사랑은 본적을 독도로 옮기는 것으로 부터 시작
    독도는 한국땅!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고 독도사랑 실천하는 독도향우회

    [

       
          ▲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정대운 도의원
    청해진신문]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으로 취임한 정대운 지회장(46·경기도의원)은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대운 지회장은 지난 2004년 9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를 독도로 옮겼다. 그가 옮긴 본적지 주소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번지.

    본적을 옮긴 후 그는 독도영유권 실태분석, 독도일기예보 방송, 향우회 저변확대 등 독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는 경기도 지역에서 다양한 학술연구와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섬. 독도는 한국땅임을 모든 국민과 독자여러분에게 창간1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알리고자 한다.

       
         ▲ 독도전경
    “울릉군 /울릉군독도 /독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걸쳐있다. 동경 131°51'~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한다.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요도(蓼島) 등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섬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한·일 양국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일치된 국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독도향우회의 전국적인 활동에 본지는 적극 찬성한다.

    거듭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 어느 행동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실효 있는 실천이라는 생각이다. 결론은,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것은 자유지만 이는 애국심의 발로뿐 아니라 “실제 독도에 관한 애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울릉도 현지 주민들의 바램이다.

    한편, 지난 2000년 창립된 독도향우회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13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1900년 10월25일 독도를 대한국령으로 규정한 고종황제의 칙령(41호) 반포를 기념하는 행사를 2009년부터 매년 10월25일 탑골공원에서 개최하는 등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고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817

     본지는 독도로 호적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이전에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호적의 가족관계부 등록기준지 및 주소 이전에 따른 절차]

    1. 호적의 가족관계부의 등록기준지 이전(본적이란 명칭은 2008년1월1일부터 등록기준지로 바뀌었다.)
    호주가 가까운 거주지 읍·면, 구청에 방문 하여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등록기준지 이전 관할청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면 독도로 등록기준지 주소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 문제 해결방법으로 “독도의 호적번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산37번지”이나 “등록기준지를 옮길 수 있는 주소는 서도에 해당되는 20번지 및 동도에 해당되는 30번지 둘 중에서 선택” 할 수가 있다.(참고로 30번지가 독도경비대와 헬기장이 있다.)

    2. 주소이전
    세대주 또는 본인이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고) 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관할구역내 30일이상 거주해야 한다.
    나. 독도는 주민이 거주할 여건이 되지않아 전입신고는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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