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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

기사입력 2020.04.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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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
    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선관위 홍보포스터650.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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