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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

기사입력 2020.10.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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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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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
    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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