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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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