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윤재갑,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사업자 지원 가능

기사입력 2020.11.08 09:2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수산물 유통 관리·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윤재갑의원2011.jpg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