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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

기사입력 2021.05.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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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 경영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가짜 보고서 제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jpg

    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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