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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최초 여객선이용 완도섬주민 숙박비지원 시행

기사입력 2022.03.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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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궁희의장 발의 연안여객선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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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여객선이용 섬주민 숙박비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에 따르면,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에 의거 연안여객선 이용 시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를 지원하여 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숙박일기준 완도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읍면 섬주민> 금일,노화, 군외(흑일도, 백일도, 동화도),청산, 소안,금당, 보길, 생일면의 도서민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1일당 4만원 이내, 연간 지급액 한도 20만원 지급을 한다.

     

    상기 조례는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이 청해진농수산신문 石泉김용환 발행인에게 수차례 도서민의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육지에 체류하는 섬주민들의 숙박비 지원을 호소 해와 본지는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에게 충남보령시에서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이용 도서민 숙박지원조례를 소개하며 설득하여, 전국에서 두번째이며, 전라남도 최초로 완도군의회에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허궁희의장 대표발의로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섬 주민들이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에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숙박비 납입 영수증과 여객선 승선권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군비 100%지원으로 도서민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1일당 4만원 이내, 연간 지급액 한도 20만원으로 지급을 하게되어 완도군 행정과 완도군의회의 의정활동이 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동부 신동호 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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