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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노린 네다바이 기승

기사입력 2004.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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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노인 노린 네다바이 기승
     
    “아들 사고냈다. 합의금 보내달라”전화
    강진서 이틀새 4건, 순천·장흥 등 신고 잇달아



    지난 4일 장흥군 대덕읍 박모씨(65·여)는 한 남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며“조흥은행 계좌로 급히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라 서둘러 송금한 박씨는 의심스러워 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사기당한 뒤였다.
    이처럼 판단이 흐린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속칭 ‘네다바이’(함정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군 신전면 박모씨(70·여)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 송금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모면했다.
    또, 지난 16일 강진군 작천면 김모씨(67·여)도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1천만원을 송금하려다 역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이같은‘네다바이’신고는 장흥경찰서에도 지난달부터 3~4건, 순천 경찰서 5건 등 농촌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진경찰서에는 지난15일부터 사흘동안 4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60대 이상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자녀의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이같은‘네다바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3시께는 해남군 해남읍 장모씨도 이같은 전화를 받은 후 300만원을 농협의 같은 계좌에 입금하려 했으나 김씨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계좌 사용중지 조치를 내려 피해를 막았다.
    이와 함께 완도경찰서는 사기유형과 시민들의 주의·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다액을 송금할 경우 신속한 제보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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