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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

기사입력 2014.04.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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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무죄에 불복, 공익보다 비방 목적 더 커 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
    2심 무죄에 불복, 공익보다 비방 목적 더 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주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인이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올린 점, 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계속 올린 점,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안 시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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