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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기사입력 2014.05.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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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경택 전남도교육감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올바른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청렴해야하며,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21일 오전 kbc광주방송 굿모닝 초대석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 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고 밝혔다

    또한 김후보는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흔들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 기소 당시 장 교육감은 ▲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정치자금법 위반) ▲ 총장 관사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업무상 배임) ▲ 의사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 상당을 쓰고, 산학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을 기부받고(뇌물수수) ▲ 업무추진비 등 공금 7천8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3천500만원, 업무상 횡령 일부(900만원 부분), 관사 지원금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900만원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장 교육감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내린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장 교육감 역시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벌금형 200만원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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