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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

기사입력 2014.07.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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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전주의 한 농협 감사선거 금품제공행위 적발 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
    전북경찰청, 전주의 한 농협 감사선거 금품제공행위 적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 제공한 임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이모(57)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농협 이사 이모(70)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0일 실시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현금 30~45만원과 한라봉이나 곶감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년마다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들은 선거를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경찰은 농협 감사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선거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집중수사를 벌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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