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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중고차 허위 과장광고 조심

기사입력 2014.08.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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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중고차 허위 과장광고 조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구매를 위해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고차 거래량에 비례해 허위매물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판매 사이트의 값싼 차를 보고 매매상을 찾았다가 ‘그 차는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를 권유받는 일이 많다. 앞으로 중고차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드러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중고차 매매업자는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업자가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하다 걸리면 1차에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 사업정지 90일, 3차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8월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것.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을 알렸을 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단속을 시행한다.<광주취재반 조영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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