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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4.09.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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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전남 완도군은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추석명절이 끝나는 9월10일까지 실시하며 농․축협, 마트, 식육판매업소,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판매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미검사품, 위생관리실태, 식육판매표지판 적정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부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함에따라, 우리군에서도 부정축산물을 유통단계에서부터 근절시키기 위해 밀도살 우심지역 및 밀도살 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시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에서는 최근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증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도 미검사품 또는 밀도살된 육류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불량 식품 발견시 ☎1399로 신고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동참을 당부했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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