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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합법화 설계지원 실시

기사입력 2014.09.2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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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설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전라남도 건축사회와 함께 일반인 설계비의 50%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무료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 대행을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화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를 위해 법 시행 초기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해 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군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군에서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읍면사무소(건축물 담당자)를 방문해 접수하면 전남도 건축사 협회와 완도군과 협의하여 양성화 기간 내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개발 건축 담당(061-550-5382)으로 문의하면 된다.<남부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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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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