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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 토사 불법판매 유출의혹

기사입력 2014.10.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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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토취장 이용 않고 토사 불법유출과 불법판매 빨간불 완도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 토사 불법판매 유출의혹 
    허가된 토취장 이용 않고 토사 불법유출과 불법판매 빨간불


       
     완도항연안여객 터미널 신축 공사현장  A모 감리단장은 토사를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에 당초 허가된 토취장에 반입하다가 시공사인 송우종합건설(주)의 사정으로 현재는 토석판매업자인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L모씨 소유 무허가 야적장에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장사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항연안여객 터미널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토석 및 토사 판매업자인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L모씨에게 불법판매와 불법유출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 사실일 경우 S시공사 및 감리단의 관리감독에 빨간불이 커져 관계당국의 위법여부 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본지에서 지난 10월7일 완도항연안여객 터미널 신축공사 감리단장인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현장사무실 감리단장에게 토사유출에 대한 인터뷰 결과 A모 감리단장은 토사를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에 당초 허가된 토취장에 반입하다가 시공사인 송우종합건설(주)의 사정으로 현재는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L모씨 소유 무허가 야적장에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A모 감리단장은 설계 당시 지정된 토취장에 토사를 반출하지 않고, 시공사인 송우종합건설(주)에서 가용리 L모씨 소유 무허가 야적장에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나 형질변경 50㎝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며 불법을 부인했으나, 덤프트럭 수십대분의 토사가 토석판매업자 토지에 불법 야적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보고 독자들의 판단을 바란다.

    이에, 10일 전남 완도군청 민원실 건축담당자는 개인토지에 형질변경 50㎝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지만, 당초 설계당시 허가된 토취장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반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개인에게 판매 및 토취장 허가지역 외에 반출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완도읍 가용리 L모씨 소유 토지에 토취장허가를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감리단은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이며 시공사는 송우종합건설(주)로 발주처는 전라남도에서 건축중인 완도항연안여객터미널의 경우 건립한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협소한 현재의 여객터미널 대신 총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해 지금보다 1.5배 규모의 첨단건축물을 완공하여 완도의 또 하나의 명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C모씨(68세)는 완도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시공사 및 감리단이 허가된 토취장을 이용하지 않고 토사 불법유출과 불법판매 의혹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과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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