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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기사입력 2014.1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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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6기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민선 6기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노희용(5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노 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억대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노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은 유권자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노 청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물을 돌린 자금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노 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총 800달러를 건넨 혐의다.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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