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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기사입력 2014.12.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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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은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법정에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멋대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형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시행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실의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32개월동안 7차례의 재판을 벌였으나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심민 군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5천여표를 얻고도 목민관이 됐다.

    전체 유권자가 2만6천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인 탓에 후보들 간 표가 분산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선거 직전부터 군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A모씨(농업,59)에 따르면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20년동안 제대로 된 군수 한 명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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