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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

기사입력 2014.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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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수억원대 연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로 한 업종별 수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전직 상임이사와 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께 4억6천만원 규모 친어 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자 사이의 편의 제공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와 상임이사는 인건비 용도로 쓰도록 돼 있는 770여만원을 경작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이 밖에도 법인카드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15건, 680여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조합 관계자들과의 회식에 사용해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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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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