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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선적 화물 중량 측정 의무화해야

기사입력 2015.02.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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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 선박사고 예방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선적 화물 중량 측정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적 화물은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승객 인원수, 차량 대수 등을 토대로 추정하여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차량 및 화물의 실제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과적의 주요인이 되어 왔다.

    본지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적화물에 대한 5톤차에 15톤을 싣는 등의 화물차과적을 지적하고 국회교통위원회에 화물차를 전체 계근 할 수 있는 계근대를 전국의 각 항만에 설치하여 화물차가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전체중량을 계근하여 화물차 과적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에 적재하는 차량 및 화물의 중량 측정과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량 측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물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그동안 화물 과적은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여객선에 적재하는 중량 측정이 의무화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선박 사고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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