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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 선거 50배 과태료 더 엄격해야

기사입력 2015.03.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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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토론회선거 운동기간 확대, 예비후보자 제도 필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3·11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각 전문가, 후보자, 조합원 등을 초청해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중앙선관위 조사1과 유혜원 사무관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려면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시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보다 장기적으로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관은 “현행법은 후보자 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방침을 시행, 이번 선거에서 50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자수자 과태료 면제방침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고액의 과태료가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를 발휘해 위법행위 신고·제보율을 48.2%에서 68.5%까지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돈을 받고 자수하는 것보다 돈을 사전에 주고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향후 조합장선거에서는 50배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로 돈 선거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관은 △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현행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상시 제한’으로 확대 △포상금 상한액 1억원을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5억원으로 상향 △선관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원기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장은 발제에서 “현행 선거운동기간(13일)이 짧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기간의 확대 및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단체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언론사 주최 토론회 허용 등 정책선거 유도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과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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