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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돈 뿌린 충북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15.07.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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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조합원 수백만원대 과태료 폭탄 위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뿌린 뒤 당선된 충북 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농협조합장 A(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두 달 남짓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초 조합원인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같은 달 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판사는 또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7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받은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수수 금액의 10∼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렇게 되면 B씨 등 4명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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