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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기재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사입력 2015.11.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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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수 천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박모(48·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남양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시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반일제 보육교사에게 종일반으로 근무한 것 처럼 진술하라고 시키며, 교사들 간 진술을 맞추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취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부정수급한 내역을 시에 통보해 환수조치하도록 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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