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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전회장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

기사입력 2016.02.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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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출신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차영 전 대변인(완도군 완도읍)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인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가 지정되면서 1심 그대로의 판결이 난 것이다.

    지난1월 28일 서울고법 가사3부는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7월 있었던 1심 당시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조 전 회장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차씨의 아들인 A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이 확인된 상태다. 이에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차씨로 지정됐고, 조 전 회장은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2억 7,600만원을,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3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전했다.

    이에 차영 전 대변인은 A군의 친부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 회장의 아버지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언급하면서 "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상태다.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영 전 대변인의 친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조희준 전 회장은 돌연 연락을 끊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 중 친자확인 소송은 서로의 상처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씁쓸한 인상을 남긴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을 받아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채 검찰총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진행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채 전 총장에게 내연녀가 있었고, 그 뒤에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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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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