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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뇌물 접대받은 농협직원, 징역 2년6개월

기사입력 2016.04.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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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NH개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NH개발 전 대표이사 유모(6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7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씨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 NH개발에 파견돼 설계, 인테리어 및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로부터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년이 넘는 기간 정씨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 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파견근무 기간 중 저질러진 범행으로 당시 농협중앙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도 "공사업자로부터 입찰참여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했다"며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씨가 유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원을 제공, 유씨가 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직원인 성씨는 2011~2014년 자회사인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이 기간 그는 NH개발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인 정씨로부터 농협중앙회의 공사 참여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41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정씨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수십차례 골프를 치는 등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성씨로부터 농협중앙회로 복귀하는 대신 NH개발에 계속 남게 해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받으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500만원과 미화 15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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