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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기사입력 2016.11.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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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경 사과문 발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도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 관계자(경찰, 검찰 등)들을 상대로 소송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이들은 1999년 2월6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례 3인조가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또한 부산지검은 진범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례 3인조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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