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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 부실 의료사고 아니라도 배상

기사입력 2004.11.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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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7부 5천만원 지급판결
     
     
    병원이 수술후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과실과 환자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숨진 김모(당시 10세)군 유족이 인천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김군의 사인은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뇌 동정맥기형 때문에 발생한 뇌출혈이 연수(延髓.척수의 바로 윗부분)를 압박해 호흡정지를 초래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병원측이 김군에게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김군이 숨졌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마취회복 지연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인턴을 당직의사로 뒀을 뿐 아니라 당직의사 역시 직접 회진하지 않고 간호사에게서 환자상태를 보고받는 등 환자관리가 매우 부실했지만 의료진이 적시에 김군의 상태를 파악해 조치했다 해도 완치되기는 어려웠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업무특성상 위험방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회복이 더딘 김군의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세심히 점검하지 않아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전후 사정과 의료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밝혔다.


    김군은 99년 10월 아랫배 통증과 구토 등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해 맹장염 수술을 받은 뒤 마취 회복과정이 더딘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온몸이 파래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증상을 보인 끝에 숨졌으며 사후 소뇌 동정맥기형(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 없이 이어진 혈관기형) 때문에 생긴 소뇌출혈로 진단됐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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